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강화
2015-07-2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대천·해운대·강릉 등 전국 3개 지역 해수욕장과 그 주변의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 및 해수욕장 주변 업소(스포츠마사지·남성휴게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는다. 이를 해바라기 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여름철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해수욕장, 수영장, 놀이터, 공원 등 자신이 위치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앱을 내려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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