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톡톡] ‘마음의 병’ 만드는 법원 소송과정
누구나 “법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에 호소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잘 따져 보고 법적 분쟁을 시작해야 한다.
얼마 전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다. 개를 산 사람은 화가 나서 개를 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서울에서 개를 사온 사람이 개를 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야기다. 개 값으로 30만원을 줬는데 개를 사온 후에 개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 피부병 치료를 위해 병원비 등으로 61만원이 들어갔다.
청구취지는 매도자가 병원비 등과 위자료를 합친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정에 회부된 이 사건에서 조정위원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61만 원의 치료비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매도인 부부가 61만 원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끝났다. 매도인 부부는 서울에서 재판에 몇 차례 출석하느라 교통비가 수십만 원 들어갔다. 개 값으로 받은 30만원에 추가해 31만 원을 더 물어줬다. 그러나 매수인은 병원비를 제외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데 법무사 수수료로 30만 원을 이미 지급했고 재판에 오가느라고 교통비를 소비했다.
법원의 판사, 직원, 조정위원들도 재판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매수인은 61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달라진 것은 없게 된 것이다.
법이란 것도 사람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섞인 법률적인 분쟁은 시간이 오래갈수록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한다. 2만원 때문에 싸움이 돼 사람이 다쳐 해 몇 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요즘 법원에서는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많이 권유하고 있다.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하게 되면 일도양단의 결론이 나 시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패소한 쪽과 승소한 쪽이 모두 감정의 골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적분쟁에는 잠 못 이루는 걱정과 근심이 뒤따른다. 법적인 분쟁에 휩싸인 사람들의 심적 고통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고,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이미 법적 분쟁의 반은 해결한 것과 같다.
<이재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