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호텔·상가 등 무더기 적발

2015-07-1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행해온 숙박업소, 상가, 아파트, 빌라 등 건물주 35명을 적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15년부터 안전도시 수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비롯하여 건설·소방 분야의 관리부실에 의한 안전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가장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건설·소방 분야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빈발하는 승강기 사고를 수원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줄여 나아가기 위해 지난 5월 초순경부터 수원 지역의 안전검사 미필 또는 검사 불합격 승강기를 모두 점검하여, 계속 운행 중이던 승강기의 관리책임자(건물주) 35명을 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호텔 운영자 박모 씨 등 피의자 35명은 모두 검사미필 또는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제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의 단속사례를 발판 삼아, 전국적인 일제 점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주거지나 일터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필증 부착 여부, 검사유효 기간 준수 여부를 관심 있게 살펴 관리 주체에게 알려주거나, 시청에 신고해준다면 단속보다 더 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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