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소득환산율 현행 5%에서 4%로 인하

2015-07-10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초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기초연금 신청노인의 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계산되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65세 노인 10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10만 명가량의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