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2015-07-10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았다. 공익신고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렀다. 부당적발액도 총 부당금액의 77%(51억 원)에 달했다.
공단은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장기요양병원 부당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혹은 우편을 보내거나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원한다면 전용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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