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횡령·사기회생'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조사 착수
2015-07-0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이 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사기회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52분경 박 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법원에 사기회생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인 지난 1999년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가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감춰놓고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가 있음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을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한 정황을 수사 결과 알아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하고 채권단을 속여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에 친인척 등을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주말부터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업무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박 회장의 친인척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박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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