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기다 적발

2015-07-08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호반건설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2009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을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산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낙찰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각각 1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깎았다.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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