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모두 승소
2015-07-07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7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에게 “KCC로의 자사주 매도는 무효다”며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 승인을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목적 자체로 (자사주 처분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