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운전한 차량에 치인 국민…국가가 배상해야

2015-07-07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주한미군이 운전하던 차량에 한국 국민이 치여 다쳤을 때 어느 나라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흥국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사고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인 R상병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정부 외 제3자인 변 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국가는 변 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흥국화재가 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국가가 면책됐다""흥국화재는 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변 씨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때 주위를 살필 의무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앞서 주한미군 차량정비병으로 근무하던 R상병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변 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R상병은 트럭 밑에 깔린 변 씨를 꺼내기 위해 트럭을 후진하다 실수로 다시 변 씨를 치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변 씨는 치골과 척추 끝부분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흥국화재는 이에 변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원래는 국가가 변 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소파협정(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및 이에 관한 민사특별법 등에 따른 것이다.
 
SOFA 및 이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소파협정에 대한 불평등 논란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일 것으로 관측된다.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