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반대' 항고심 13일 심문 진행
2015-07-07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산경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낸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이 13열린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엘리엇은 지난 3일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부당하고 합병추진과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주주총회를 열리는 만큼 16일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