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인터넷 성매매 11명 입건 2010-09-07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A(35)씨 등 11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까지 여수 시내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3)양 등 2명에게 8~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 등은 학교를 자퇴하고 여수와 순천,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30~40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