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오늘은 중요한 날"
2015-07-06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국내 첫 동성결혼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두 사람은 승소를 자신했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7일 공개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월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사람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변론과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날 김조광수 씨는 "오늘은 우리 부부한테도,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씨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며,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6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