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받은 조계륭 前무역보험공사 사장 징역 1년6개월
2015-07-03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2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9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계륭 전 사장은 지위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업무 관련자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이사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며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조 전 사장이 박 대표에게 무역보험공사 현직 부사장을 소개시켜 한도 증액을 부탁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며 "이 같은 행위로 무역보험공사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계륭 전 사장은 모뉴엘로부터 여신한도 증액 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하는 등 총 91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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