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법원의 통합 가처분 취소 항고 신청

2015-07-03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2일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돼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나금융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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