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체육센터 허위준공 처리한 공무원 등 검거

2015-07-01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12월경 ○○시에서 발주한 ○○체육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 처리할 수 없음에도 감리에게 허위준공 처리케 해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 7명과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재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건설업자, 허위로 준공 감리해준 감리 등 총 24명을 검거해 공사감독 공무원 A(37, )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무자격 건설업자 B(50, )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 C(59, , 당시 4, 퇴직)○○○○체육센터 신축공사의 발주 및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에 자신이 소개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라며 압력을 행사하여 무자격 건설업자 B씨에게 공사 일체를 불법 하도급 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무자격 건설업자 B씨는 공무원 C씨의 도움으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로부터 위 공사 전부를 도급금액의 87%에 일괄 하도급받아 체육센터 일부 주요 공사를 하면서 각 공정별로 자신이 수주한 금액의 80%에 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5800만 원, 자신이 ○○시 시장의 측근으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9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4800만 원을 수수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 A씨와 준공검사 공무원 D(50, ) 등은 준공검사를 하면서 시설물과 장비 등에 대한 시운전 확인 없이 현장을 둘러만 보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 처리해주고, 상주 감리 E(60, )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 A씨의 지시로 이를 묵인하고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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