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성폭행한 30대 영장 2010-08-24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박모(34)씨에 대해 간강치상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H 모텔에서 내연녀 A(35·여)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수차례 협박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밖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