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마음 놓고 일하세요' 서울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
2015-06-2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129건이다. 이 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이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초를 다투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