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푸리 vs 김밥킹…진실공방
“영업 기밀 빼갔다”vs“억측 난무해 황당”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숯불김밥 바푸리’(이하 바푸리)와 ‘김밥킹’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바푸리 가맹점을 운영하다 현재 김밥킹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가 “바푸리가 바로 옆에 직영점을 내고 무기한 50% 할인 행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바푸리는 “김밥킹이 소속 직원과 가맹점주를 통해 영업 기밀을 유출했으며 오히려 ‘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밥킹은 “바푸리 주장은 억측이며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거래를 끊는 등 점주와 김밥킹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납품업체 거래중단 요구…압력행사 의혹도
양사는 영업기밀 유출, 갑질 및 협박 등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김밥킹을 운영 중인 A 점주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그는 “바푸리 측에서 현재 운영중인 점포 바로 옆에 직영점을 내고 무기한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바푸리를 운영하다 양도·양수로 운영하던 매장을 정리했다. 그러다 올해 1월 김밥킹 지점을 열자, 바푸리 소속 전무가 찾아와 “매장을 바푸리로 바꿔라. 그러지 못하겠으면 ‘김밥킹’ 간판에서 ‘킹’이란 글자를 제외해라” 등을 요구하다 바로 옆 매장에 바푸리 오픈 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바푸리 전무는 “바푸리 본사는 귀하의 점포 옆에 직영점을 5월 말 개점하기로 했다. 전 점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바푸리는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약자인 점주를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신생업체의 확장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바푸리가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갑을논란을 넘어선 진실공방의 싸움으로 번졌다.
“직원 빼돌려 베껴갔다”
바푸리는 “A씨가 바푸리의 영업 기밀과 운영 노하우를 베껴갔고, 이를 바탕으로 탄생된 곳이 김밥킹이다”면서 “김밥킹이 자사 퇴직 직원들을 통해 제조 기술과 가맹 점주들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또 바푸리와 계약을 하려던 점주들도 김밥킹이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푸리 전국 가맹점 발전위원회 지역별 회장단은 “김밥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푸리를 매도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옛 가맹점주를 위한 선의의 정보제공이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바푸리의 한 관계자는 “50% 할인은 오픈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알린 것이다”며 “언급되고 있는 문자 내용은 읽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협박이 아닌 정보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 행사 계획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점포의 50% 할인 행사는 계획된 적도 없으며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같은 업종의 점포가 옆에 열리는 것은 갑의 횡포가 아니다”며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더 장사가 잘되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밥킹을 운영하는 아이윈엔터프라이즈는 외식업을 해본 적 없는 키즈카페를 하던 업체이며, 자사에서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행위가 발각돼 퇴사한 직원도 김밥킹에 근무하고 있다”며 “정황상 김밥킹은 퇴사한 직원과 A점주를 이용해 바푸리의 영업 기밀을 훔쳐갔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시비 가린다”
김밥킹은 바푸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영업 기밀을 빼갔다는 억측으로 힘없는 점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밥킹의 한 관계자는 “바푸리에서 거론하는 직원은 영업사원이다. 게다가 프랜차이즈는 납품해주는 식자재를 받아서 써야 한다. 바푸리에서 납품해주는 물건으로 김밥만 말다가, 계약이 끝난 뒤에 김밥킹 점주가 된 사람과 영업사원 두 명이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밥킹은 앞서 운영해온 키즈카페에서부터 외식업을 해왔다”며 “정말 자사가 바푸리를 베껴간 것이 있다면 바푸리 측의 주장대로 법정에서 해결을 보고 싶다. 그런데 고소했다고 말한 지 한참이 지나도 고소장, 내용증명,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다. 양사의 점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해 시비를 가리길 바란다”고 말한다.
또 “김밥킹은 바푸리와 운영방식, 인테리어, 메뉴판, 주력 메뉴 등이 모두 다르다. 김밥, 냉면, 돈까스 같은 일반적인 분식집 메뉴를 판매한다고 해서 베껴왔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바푸리가 타사에서 먼저 출시한 숯불김밥을 베껴온 것으로 보이는데, 김밥킹이 바푸리를 베꼈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김밥킹은 “바푸리와 계약하려던 점주를 빼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해당 관계자는 “바푸리에서 거론하는 점주가 바푸리와 계약을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 진행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커져 본사에 할부 납입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당해 계약 진행이 중단됐던 것”이라며 “이후에 해당 점주가 김밥킹을 찾아와 창업을 문의했고, 자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바푸리는 자사와 겹치는 소스, 박스, 식재료업체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압박해 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다.
김밥킹 관계자는 “총 세 곳의 업체로부터 바푸리가 김밥킹과 거래를 끊길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바푸리 측으로부터 거래 중단 요구를 받은 업체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다”고 말했다.
이에 바푸리 측은 “사실무근이며 김밥킹 관계자들끼리 벌인 자작극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김밥킹 측은 녹취록과 파일, 업체명을 공개하며 “이들 중 한 곳은 이미 거래가 끊겼고, 거래 유지를 보류하겠다고 한 곳도 있다”며 “김밥킹은 이 같은 대화를 모두 녹취했고, 법적대응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