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조명기구용 불량LED 제조업체 대표 입건
2015-06-18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기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일부 부품 등을 누락시켜 제조한 조명기구용 불량 LED를 제조업체 A사 대표 서모(50세)와 B사 대표 하모(44세) 씨 등 2명을 단속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와 하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LED용 조명기구 안정기를 제조해 다른 제품의 안전인증 번호 라벨을 부착하거나, 안전인증 내용과 다르게 일부 부품을 누락시키거나 상이한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 LED용 안정기 12만개 상당(4억2000만 원)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압수하는 한편, 안전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