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잠수함 납품 편의' 해군 대령 체포

선 인수 후 조치에 현대중공업 하루 5억 여원 지연배상금 아껴

2015-06-18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산경팀]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장교가 체포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해군 예비역 대령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일하던 2007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눈감아준 혐의다. 

이 과정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부터 인수해주면 통신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시운전을 생략한 채 작성한 허위 성능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잠수함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이 장비 결함을 이유로 잠수함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현대중공업은 하루에 5억 8435만원씩 지연배상금을 내야 할 뻔했다. 결과적으로 잠수함은 잇달아 결함이 발견되면서 해군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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