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의혹 ‘LG유플러스’
1인대리점주 마케팅 ‘시끌’… 왜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1인대리점주’ 판매 형태를 활용해 다단계식 가입자 유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별도로 인판영업팀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1인대리점주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논란도 낳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역시 조사에 나섰다.
조직적 관리 행태에 도덕적 해이 지적 나와
LG유플러스는 ‘인판영업팀’이란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판매업자에게 휴대폰 판매 및 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1인대리점주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1인대리점주 마케팅은 하위 가입자를 모집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고, 하위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가입자 유치 방법이다. LG유플러스는 인판영업팀 운영을 위해 1인대리점주 업무를 보는 전문 대리점에 빌딩을 임차해주고, 최대 월 11%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마케팅 활동은 월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가입자 유치 결과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1인대리점주 판매 방식으로 유치한 가입자(번호이동·신규가입 등 포함)는 2만5620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매달 2만~3만 명의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 방법이 다단계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하위 가입자 모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란 지적이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YMCA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인 89요금제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또 판매원 개통 단말기를 해지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자격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불법이용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추가로 지급하는 최대 11%의 추가 수수료는 해당 업무를 보는 대리점에만 지급된다. 즉 일반대리점과 차별을 두는 운영으로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단통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 칼 뽑았다
뿐만 아니라 상위에 속한 판매자들이 이익을 독식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하위 등급에 속하는 다수는 신규 회원을 가입시켜도 소속된 라인의 가입자들끼리 수수료를 나눠가져야 해 사실상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 달에 2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홍보와는 다른 것이다.
다만, 단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기계 마진 PV가 적은 구형모델을 구입한 신규 회원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1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일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LG유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더욱이 이 같은 흐름이 이동통신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KT는 LG유플러스 인판영업팀과 유사한 영업형태의 가입자 유치를 시작했고, SK텔레콤도 이 같은 활동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서울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대기업이 앞장서서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측은 “기만적인 이통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단계 시장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과거 이동통신 다단계가 고가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 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엄중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사실 조사 관련 공문을 발송한 뒤 소비자 피해사례 수집 등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밝힐 것이 없다.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운영 방식”이라고 답했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인판영업팀은 법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단말기 구입,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 등은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
또 “다단계식 판매라는 얘기가 많지만 차이점이 많다”며 “업체들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고, 3개월 이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다단계식 판매 피해 사례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단계=피라미드’란 인식 때문에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며 “위법행위가 없고, 피해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에서 제재나 처분이 있다면 이를 따를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