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2010-07-06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9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밤 11시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10년 전 이혼한 박모(43·여)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