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연하 내연녀 살해시도 60대 검거

2010-06-22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30살 어린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A씨(68)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 거주 중인 내연녀 B씨(39)를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등과 팔, 목 등을 찔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B씨가 헤어지자며 가족에게 알렸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은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