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해외로 팔려나가는 한국 여성들

해외 윤락업소와 짜고 고리대금 빌려준 뒤 인신매매

2010-06-15     최은서 기자

유흥업소 취업 시 받은 고리의 선불금을 갚지 못한 여종업원 70여 명을 협박하여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인신매매 알선 브로커 일당은 업소로부터 1인당 3000만 원씩 몸값을 받았다. 그리고 매 달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브로커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암암리에 강제로 해외 성매매업소로 송출당하는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로 팔려나가는 여성들의 실태를 알아본다.

한국 여성들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다.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6월 8일 선불금 등으로 받은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성매매 알선 총책 양모(42·여)씨와 브로커 김모(32)씨 등 3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35)씨를 수배했다.


고리 선불금으로 협박해 윤락행위 강요

피해여성 70여 명은 고리의 선불금의 늪에 빠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 등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연 150%의 고리의 선불금을 줬던 것.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큰 액수의 금액이라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불어 났다.

양씨 등은 선불금을 종업원에게 차용해 줄 때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여종업원 간 상호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선불금 빚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일본 성매매업소로 갈 것을 종용했다.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술집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일본으로 일하러 가지 않겠다는 여종업원들에게는 “빚을 갚거나 해외성매매업소에 가지 않으면 집에 압류통고장을 보내겠다”고 겁을 줬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겠냐며 석 달만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오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이같이 갖은 협박과 빚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여성들은 결국 일본 출장성매매인 ‘데리바리’ 업소로 강제로 끌려 가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

일본 내 성매매업소 업주 김씨는 1인당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강제 공증하도록 했고 일본에 입국한 후에는 일괄적으로 여권을 빼앗아 10~20명씩 합숙을 시켜 도망갈 수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프로필과 가격 등을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본 성매매 포털 사이트 광고를 하는 등 성 상품화를 시켰다. 사실상 감금 상태 하에 있었던 피해 여성들에게 하루 10~20회 가량의 윤락행위를 강요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여성들은 24시간 내내 수시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해 수면 부족을 비롯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심지어 성병에 걸린 여성들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권창만 외사수사대장은 “일본 동경 우구이스다니 지역을 중심으로 오사카와 고베 등 지방 유흥가를 포함해 약 3만 명 가량이 성매매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이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법적한도 이상의 채무를 진 채 반인권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관련 법률 홍보와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넘어 해외로 뻗어간 성매매업

해외로 나가 매춘을 하는 한국 여성이 10만명에 달한다는 추측이다.

과거 일본, 오스트리아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한국 여성들의 매춘처는 미국, 유럽에 까지 퍼져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6월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들이 성 착취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으로 인신매매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에 발표한 미 인권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업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성매매업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기형적으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환율 이득이 큰데다 한일 양국 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 여성들이 통제 없이 오가고 있다. 이같이 일본 내에서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의 대부분이 사채 빚으로 인해 넘겨진 국내여성들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 업주와 브로커 간에 긴밀한 공조 속에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한국은 성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의 자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해외 성매매의 경우 더욱 힘들다. 해외 곳곳에 퍼져있는 성매매업소나 성인업소 사이트를 일일이 점검하기는 지금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해외의 경우 인터폴수사공조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법에 저촉돼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