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집에서 금품 ‘슬쩍’ 30대 입건 2010-06-08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6월 4일 자신의 애인의 집에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32)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8시께 충북 충주시 자신의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29·여)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금반지 등 모두 1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애인의 집 열쇠를 몰래 복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