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논란에 휩싸인 티켓몬스터

2015-05-26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의 환불제도가 논란이다. 일부 소비자가 티켓몬스터 티켓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티켓몬스터의 환불 약정이 너무 불합리하며,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티켓몬스터는 현재 미사용 쿠폰을 적립금으로 전액 환불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어났던 파문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  “불합리한 약정…적립금 필요 없다”
티  몬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따른 것”
 
‘티켓몬스터 사기꾼 티켓 구매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나왔다. 글쓴이는 티켓몬스터에서 경기도 용인의 한 워터파크 입장권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말한다.   
 
그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티켓몬스터를 통해 워터파크 입장권을 주문했지만 휴가 일정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티켓몬스터로부터 “구입한 지 8일이 지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욱이 해당 소비자는 “티켓몬스터는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신고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응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당시 70%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요구하니 상담원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을 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180일이 지나면 적립금도 소멸되는 것을 인지한 소비자가 “적립금이 기한이 지나 소멸된다면 환불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 했지만 티켓몬스터는 “거래 내역을 보니 기간 안에 적립금을 안 쓸 리가 없다”고 응대했다.  
 
그가 “적립금으로 환불된다는 문구를 더 크게 써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안 된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소셜커머스인 쿠팡에서 같은 금액, 같은 날짜에 동일 상품을 구매한 친구는 환불을 받았다”면서 “소셜 커머스 3사 동일하게 환불 안 된다더니 쿠팡은 왜 해주냐.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티몬이 이제 정말 싫다”며 “(환불에 관련된) 주의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타 소비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가진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돈이 아닌 적립금 환불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지난 20일 티켓몬스터에서 마사지 티켓을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 역시 “티켓몬스터를 자주 애용하긴 하는데, 환불 안내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몇 % 환불인지, 어떤 식으로 환불이 되는지 더 알기 쉽게 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사실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불’이 아닌 ‘교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티켓몬스터 안에서 180일 안에 다른 상품을 가지고 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환불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유의동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실은 전체 소셜업계 피해건수에서 티몬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1년 37%(94건)에서 2012년 46% (203건), 지난해 54%(112건)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63%(78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70% 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면서 “안내문이나 대부분의 사항들이 모두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타사 소셜커머스에서 환불을 해줬다는 부분은 “타사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티켓몬스터는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난 18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맛집과 까페, 헤어·뷰티샵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등 지역서비스 쿠폰을 구입하고 나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현재 구매금액의 70%만을 환불하고 있는 현행방식을 개선, 100% 적립금 형태로 자동 환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만을 적립금 형태로 환불하고 있는데, 티몬은 고객중심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 100% 전액을 적립금으로 자동 환불한다는 내용이었다. 
 
티켓몬스터는 “고객들은 지역 카테고리의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언제든 구매하고, 혹시나 깜빡 잊고 유효기간 내에 이용을 못하더라도 결제한 금액을 자동 전액보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신현성 대표 역시 “이번 미사용 쿠폰의 100% 환불을 계기로 지난 5년간 고객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중소 자영업자의 동반자로 각광을 받아온 티몬의 지역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티몬은 고객의 모든 소비경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지속적으로 환불 정책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줄이려 한 티켓몬스터지만 여전한 잡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