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제재
2015-05-2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산경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이통사와 케이블TV 업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합상품이란 휴대폰·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여러가지 상품을 묶어서 상품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6일 티타임을 갖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통사와 케이블TV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다음주나 6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이통사와 케이블TV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결합상품 실태 조사에 착수해 결합상품 판매 이용약관과 광고 전단지 등을 위법행위 증거물로 확보했다.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