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벌였던 '난방열사' 김부선과 주민 '벌금형'

2015-05-2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였던 탤런트 김부선(54·여)씨와 아파트 주민 A(51·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A씨에게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당시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사용량보다 적게 부가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개별난방 도입 문제로 김씨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밀친 것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 당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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