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왔다고 방화한 20대 男

2010-04-27      기자
지난 4월 20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녀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김모(27)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전 4시15분께 김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4층 원룸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보니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