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동심’은 학대로 멍들다

2015-05-1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아동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의붓딸(8)을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케 한 ‘울산·칠곡 계모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전북 전주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자 김모(9)군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49·여)씨에게 징역 8년에 사회봉사 100시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자 김 군을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김 군이 자신의 돈을 몰래 훔친 뒤 “아는 사람이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군은 속발성 쇼크로 인해 숨졌다.

경찰에서 박 씨는 “외출 후 돌아와보니 김 군이 숨져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핏줄이 터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아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34·여)씨와 보육교사 황모(3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세 아동 7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꿀밤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모들이 “원장 선생님이 때렸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씨의 구체적은 아동학대 혐의는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보육교사에 의해 드러났다. 보육교사 A씨는 “아이가 손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내자 이 씨가 화를 내며 아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윽박질렀으며 점심시간에는 식판에 밥과 국만 담아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고백했다. A씨는 또 “이 씨는 CCTV로 교사들을 감시하며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교사에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이 씨 등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이 씨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들과 그만둔 보육교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입증을 위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동심은 멍들고 있다. 효율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