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유창씨앤앤 건축사업 법정공방

“법적 문제 없다” vs “삼성만 믿었다” 누구 말이 진실?

2015-05-18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삼성중공업이 피소됐다. 금정삼성쉐르빌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인근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시행사 유창씨앤앤(대표 임순배)으로부터다. 유창씨앤앤 측은 “삼성을 믿고 투자했다가 쪽박만 찼다. 삼성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해 민·형사 모두 승소했다”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유창씨앤앤측은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양측 공방 속으로 들어가봤다.


“투자금 사기로 회수 힘들어…회사 경영 어렵다”
 삼성 측, 민·형사 소송 승소… “대응할 가치 없다”


삼성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것도 전 현직 대표이사, 건설사업부 부장, 현장소장(차장) 등이 함께 제소됐다.
발단은 시행사 유창씨앤앤과 시공사 삼성중공업이 2007년 금정역 인근에 위치한 금정삼성쉐르빌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이듬해인 2008년 2월 같은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다.

사업을 먼저 제안한 건 삼성중공업 측이었다. 소장에 거론된 모 차장이 유창씨앤앤을 찾아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다. 안면이 있던 터라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삼성맨이었기에 브랜드를 믿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같은 해 11월 사업약정을 체결한다. 예상수익이 수백억 원을 호가해 유창씨앤앤도 내심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다.

유창씨앤앤이 토지계약금 20억 원을 투자하고 공사비 보증금 35억 원 부담, 금융기관 PF대출금으로 공사비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공사비 보증금은 분양율 70% 달성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유창씨앤앤 통장에 입금하고, 삼성중공업이 질권을 설정한다.

약정 체결 후 유창씨앤앤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삼성중공업 측이 77억 원 상당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인상안을 거부하자 모 차장이 찾아와 수익을 보장할 테니 공사비 인상을 재차 요구했고, 개인 각서와 정식보장서를 추후 발급해주겠다고 회유했다. 100억 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공사비 인상에 동의한다.

같은 기간 인근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고, 이 사업 역시 수십 억원의 예상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함께 하기로 한 만큼 모 차장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공사비 인상에 동의한 게 발목을 잡고 말았다. 약정했던 정식 보장각서 결재를 못 받았다고 차일피일 미루며 발급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보증금 35억 원을 인출해 공사비로 충당하고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공매신청해 피해를 입게 됐다.

유창씨앤앤 측은 “신축사업과 관련해 삼성 측이 이익 보장 약정을 체결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100억 원 보장 약정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공사대금 합계 77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모 차장이 6억 원 상당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편취했다고 덧붙인다.
소장에 따르면 모 차장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담당자들은 아파트 한 채씩은 생긴다”며 금원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를 신청한 시점에 현직 담당임원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수주할 당시의 당사자들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라 진전이 어려웠다. 공매를 중지시키고 협상할 목적으로 민사소승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유창씨앤앤 측은 “억울하다. 먼저 사업을 하자고 찾아오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해 억지로 각서를 써줬는데 이제 와서 각서를 부인한다”며 “모 차장 개인을 믿은 게 아니라 삼성을 믿은 거다. 개인의 잘못인 양 책임을 떠넘기는 삼성이 야속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울 뜻을 내비쳤다. 

법망 빠져나갔다?

삼성 측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다. 민·형사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는데 오히려 유창씨앤앤의 주장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민사에서 전패 결론이 난 후 곧바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라며 “형사 사건도 승소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적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더 말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모 차장과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를 떠난 사람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유창씨앤앤 측은 항고를 준비 중이다. 따라서 또 다시 재판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유창씨앤앤 임순배 대표는 “삼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언론을 찾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비슷하게 삼성으로부터 배신당해 우는 기업인이 더 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공사비 문제 등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백억 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미입주세대의 잔금납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부족,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법적 논쟁을 벌이면서 미등기 세대에 대한 처리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