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 다리 몰카찍은 남성 무죄"
2015-05-18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5월27일까지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이나 다리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티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평소 운동화와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제된 사진들은 모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부분 전철 건너편 좌석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이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노출을 보인 경우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