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하도급업체 대표 분신...무슨 일

2015-05-14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산경팀] 원청인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 사장이 분신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부대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모 건설 대표 한모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현재 한씨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다.

또 현장에서 한씨 몸에 붙은 불을 끄려던 서희건설 직원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한씨는 최근 서희건설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에선 A4 1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갑질횡포가 있었다. 공사 관련 손실보증비를 청구해 힘들었다. 계약금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의 차이가 크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희건설에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부 매체를 통해 서희건설 측이 "기성금을 계약대로 지급했다. 추가공사비용 발생부분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한 사실만이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