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망진단서로 보험금 2억원 타 낸 보험설계사 구속

2015-05-1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해외 연수 중 숨진 동생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험설계사 서모(4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께 자신의 친동생이 필리핀 현지 어학연수 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사망원인을 허위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다. 서씨는 친동생이 사망하자 현지 한인들을 통해 부검의를 소개받아 약 12만원(5000페소)을 주고 매수했다. 이후 사망원인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상해)로 기재된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서씨는 10년 이상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쌓은 전문지식을 이용해 동생의 사망원인을 상해로 위조하면 질병에 의해 숨졌을 때보다 약 3억9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현지 의료인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사망 시 현지 절차 및 비용 등 문제로 대부분 화장한 후 국내로 운구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불가하다"며 "해외 사망자의 사망 원인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망 진단서를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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