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재판] “주민등록 생년월일 바뀌었다면 정년퇴직일도 바뀌어야”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변경됐다면 정년도 변경되는 게 정년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일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8)씨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에 따라 정년을 늦춰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시행 내규는 정년 기준일을 ‘직원의 생년월일’로만 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을)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메트로는 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가 잘못 기재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했다. 이후 이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기존 56년생에서 57년생으로 변경됐다. 이씨의 사내 인사기본정보상 생년월일도 57년생으로 변경됐다.
서울메트로는 당시 인사규정에서 정년퇴직일 산정 기준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씨는 기존 생년월일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정년퇴직을 해야 했지만, 바뀐 생년월일에 따르면 2017년까지 1년여간 더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바뀌었으니 정년퇴직일도 2017년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정리=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