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3억 원 탐나…’ 60대 가장 살인미수 사건

2015-05-11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친누나 B(3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집 마당에 있던 아버지 강모(68)씨를 전기충격기로 넘어뜨리고 가스분사기를 분사한 뒤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어머니 김모(61)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강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이들 남매는 강 씨가 경제적 도움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의 재산은 농가주택과 농지 등 3억~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매는 10년 전 집을 떠나 각각 경기도 안산과 충북 청주시의 원룸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해 방세와 공과금을 수개월 동안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2월 설을 맞아 B씨의 집에 모인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수차례 강 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씨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 씨는 남매가 어렸을 때 남매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었다.

결국 남매는 강 씨를 살해하고 재산을 나눠 갖기로 결심했다. 동생은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를 구입했고, 누나는 수면제와 농약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를 끝낸 남매는 지난달 중순 강 씨의 집으로 모였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던 이들은 결국 지난 1일 범행에 나섰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또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5개월 전부터 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매가 아버지의 살인을 공모하던 지난 설에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의 범행 가담 사실은 남매가 “어머니가 가시나무를 죽이는 농약이 좋다고 말했다”는 자백으로 인해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남매의 범행도구 구입 당시 동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아버지에게 많이 맞아서 가출했고 행방불명 됐다’고 진술했다”면서 “남매와 아내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강 씨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