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이모씨, 여고생 강제추행 미수로 '집행유예'
2015-05-0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새벽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쫓아가 강제추행 하려던 현직 연극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김경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가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2시47분께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고생 A(당시 17)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에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이 사라졌는데 A양이 그 여성인지 확인하려고 팔목을 잡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샐길 수 있는 중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유명 연극과 뮤지컬 등에 출연한 바 있는 15년차의 중견 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