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5-05-0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은 4일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범훈(67·전 중앙대 총장)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오후 늦게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캠퍼스(본교)와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 등으로 무단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재산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기부금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 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뒤 재단이 학교에 지급해야 할 돈을 돌려막은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에 낸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빼돌릴 수 없도록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법인에서 분담해야 하는 몫이 있고 교비로 처리해야 할 몫이 있음에도 교비 회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학교 측에 지급된 경우라면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의 배임 혐의로 인한 피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배임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 날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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