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새정치연합 20대 공천심사보고서
- ‘정치 신인’ 경선은 둘째… 서류전형부터 ‘난관’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4.29재보선 참패는 내년 총선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 작은 전투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여야 시선이 내년 총선에 맞춰지면서 최근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위해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우선 부적격 심사기준에 경선불복 경력 보유자는 당직 및 공직선거에 나설 경우 탈당일부터 5년간 자격을 정지킨다. 특히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지차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역시 자격정지된다.
한편 ‘파렴치 및 민생범죄’관련 사기, 공갈, 폭행, 뺑소니(음주) 운전, 사·공문서 위조, 무고, 입찰, 공사수주, 도박,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예외없는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벌금 이상만 받아도 ‘예외없는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포함돼 벌금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적격자가 된다.
후보자 심사 항목에 따른 배점을 보면 서류, 면접 심사 60점, 후보적합도, 경쟁력 40%로 서류전형 항목이 강화된 듯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항목으로 들어가면 정체성(15), 기여도·공익활동(10), 의정활동·전문성(10), 도덕성(15), 면접(10), 경쟁력(40)으로 사실상 신인보다는 전현직 정치인이 유리하게 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당직자, 보좌진 출마 후보자에게 10~15% 가산점을 주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현역에 맞서 신인이 나설 경우 서류전형부터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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