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여대생

2010-03-16      기자
지난 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여대생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안모(28)씨에게 “마지막 하룻밤만 같이 지내자”고 설득, 같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안 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 씨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