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도 징역3년 구형

2015-04-21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검찰은 지난 2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란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이며,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의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도 유죄로 인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로 해당 항공기의 출발예정 시간이 24분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 같은 회항은 지극히 위험하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땅콩 회항 사건 조사 후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와 대한항공 측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의 어머니로서 4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 대한항공 임직원들, 저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일명 ‘땅콩회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는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만 다퉈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