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재판] 차용증 없이 불륜 상대녀에게 건넨 돈 못 받는다

2015-04-2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불륜관계를 맺을 당시 내연녀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 판단은 ‘돌려받을 수 없다’이다.

14일 대구지법 제3민사부는 개인사업가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67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을 당시 B씨 계좌로 21차례에 걸쳐 4825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며 관계 청산을 통보하자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자신이 송금했던 돈과 교제 당시 자신이 대신 치렀던 B씨의 집 수리비 1460여만원, 피부과 병원비 440여만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이에 대응해 ‘A씨가 불륜관계를 결혼 상대자에게 알려 결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두 사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헤어지고 나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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