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
시민들 성금으로 대출금 마련, 대출 신청 쇄도
2015-04-2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4월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2만 8000여명에 이른다.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은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장발장 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장발장 은행은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 교도소에 갇히는 이들을 위해 2월말 설립됐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담보 없이 빌려준다. 단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넘는 금액은 신청할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확정선고)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완납해야 한다. 납부를 못하면 독촉에 이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1만6000원을 훔친 죄로 70만원 벌금형을 받은 스무 살 청년, 입대 전에 받은 벌금을 제대를 앞둔 날까지 내지 못해 전역과 동시에 교도소에 갈 처지에 있던 젊은이도 있었다. 40대의 두 남성은 각각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거나 체포된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아 곧바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 1일까지 장발장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65명, 이들에게 모두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이 전달됐다. 이들의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단체 등 후원자 676명이 1억 4800여만 원을 장발장은행에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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