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집유 선고

2015-04-17     조아라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코스'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니저 박모(28)씨는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반성을 하고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유족을 위해 상당금원을 공탁한 뒤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며 최대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해결과가 중하지만 반성할 기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금고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 있어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23·권리세)와 은비(21·고은비) 등 2명이 숨졌고, 코디 이모(21·여)씨와 예빈(22·에슐리), 소정(21·이소정), 주니(19·김주미) 등 멤버 3명이 전치 2~8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