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패륜 30대…말다툼 끝 아버지 폭행치사

2010-01-26      기자
술 취한 패륜 30대가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2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L씨(3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을 왜 잠갔냐"라며 아버지(66)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목 등을 20여분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자연사'라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이 주변인물들의 진술과 방증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그제야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L씨 부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