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금괴강탈사건… 알고 보니 전과 24범의 자작극 ‘들통’

2015-04-1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납치돼 87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강탈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지난 4일 낮 12시 52분께 강원 인제경찰서에 금괴를 강탈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전모(45)씨. 경찰에서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에게 납치당했다”며 “산속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8천700만 원 상당의 금괴 2kg을 강탈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산에 인력을 긴급 배치하고 괴한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금괴강탈사건’은 전 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전과 24범인 전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홍모(42)씨에게 “OO군수가 숨겨놓은 금괴를 알고 있다. 나한테 잘하면 출소한 뒤 금괴를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영치금 등 2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받았다. 또 전 씨는 출소 후에도 홍 씨에게 금괴를 미끼로 술값이나 원룸 보증금 등의 편의를 받았다.

전 씨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던 홍 씨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금괴를 줄 것을 요구했다.

홍 씨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전 씨는 결국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

전 씨는 지난 4일 홍 씨와 그의 쌍둥이 동생 등 3명과 함께 금괴를 숨겨놓았다고 속인 인제 가리산 일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 씨 등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그렇게 도망에 성공한 전 씨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벗고 강도를 당했다며 지나가는 차량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 112에도 금괴를 강탈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홍 씨는 “금괴를 찾아가던 중 전 씨가 횡설수설해 화가 나 차에서 내리게 했다”며 “금괴를 빼앗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신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 된 전 씨의 몸에서도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전 씨는 거짓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서 전 씨는 “홍 씨에게 금괴를 미끼로 여러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그러나 금괴가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전 씨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금괴가 처음부터 허위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눈치챌 것을 우려해 겁을 먹고 먼저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