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30대女 “결혼하자” 접근 금품 훔쳐

2009-12-22      기자
미모의 30대 여성이 “결혼하자”접근한 뒤 금품을 훔친 황당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금품을 훔친 A씨(33·여)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B씨(33)와 B씨 누나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7년 6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착용한 목걸이와 반지 등을 “유행에 뒤떨어져 새로 바꿔주겠다"고 속이고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