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웹하드 ‘파일노리’ 저작권 위반 정범혐의 피소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범법행위 포착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난 25일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 불법 웹하드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이디와 실제 소유주 양모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미 지난 17일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웹하드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두 개 사이트의 실제 소유자 양모씨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범혐의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수사내용이기 때문이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는 서로 밀접한 관계(실제소유자가 동일 인물)가 있는 업체로서 저작권 침해 정도가 다른 웹하드 업체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들과 모습은 놀라울 정도”라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의 처벌의 필요성은 법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이번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와 선한아이디(파일노리)를 상대로 정범혐의 형사고소한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막대한 불법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진행하지 않을 것 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원미디어그룹 측이 접수한 파일노리에 대한 고소장에는 파일노리 측이 불법파일 업로더들과의 공모한 점, 피고소인들이 직접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점, 실제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정범혐의 등 다수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의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 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 김준영 대표이사는 “우리는 그 동안 위디스크와 더불어 파일노리 또한 직접적인 범법행위를 포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 등을 대원미디어그룹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게 제공해 왔으며, 그 증거자료들 중에는 파일노리의 실제소유주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선한아이디에서 운영하는 불법 웹하드 파일노리 사이트에서 저작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주 양모씨의 동선을 파악해 반드시 법적처벌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기에 이를 뒷받침해 줄 추가 보강증거자료들도 계속해서 입수해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일노리·위디스크의 실제 소유주 양모씨는 2011년 8월경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불법 유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 보호는 IT시대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토대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웹하드 업체들은 콘텐츠 불법복제 및 불법저작물 유통을 차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는 취약한 국가로 인식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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