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받고 단속 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영장 청구 2009-12-09 기자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일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씨(5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원의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경찰의 감찰에서 부정이 드러나 지난달 말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