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깡’으로 70억대 챙겨

2009-12-09      기자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카드깡 거래로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박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드깡 업자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법무사 사무장 박씨와 짜고 고객이 납부를 의뢰한 지방세 대금을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면서 수수료 27~30%를 떼는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카드깡한 액수는 모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